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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 수신료 해지 또는 안 내는 방법 , IPTV는? 본문
KBS TV 수신료 해지 또는 안 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IPTV 수신료 납부 여부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KBS 수신료 거부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KBS가 광복절날에 기미가요를 방송을 한 탓인데요. 저도 기미가요가 뭔지 잘 몰라서 찾아보니 일본 국가로 나오더군요. 게다가 최근 윤석렬 정부의 친일 논란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가정에 TV가 있고 시청을 하고 계신다면 수신료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 거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수신료가 미납이 되면 나중에 결국 부과금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신료 납부 거부는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고 집에 TV가 없다면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작년부터 KBS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서 분리가 되어 별로로 징수가 되고 단독주택이나 빌라인 경우 고지서도 별도로 발행이 됩니다. 지금부터 KBS TV 수신료 해지 또는 안 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또는 안 내는 방법
보통 KBS TV 수신료를 안 내시는 분들은 수신료 고지서가 따로 나온다는 것을 이용해서 그냥 미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TV수신료를 안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간혹 TV가 있고 시청도 하지만 한전에 TV가 없다고 신고하고 해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다 걸리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정에 TV를 안 보시는 분들은 아래의 절차로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리비에 TV수신료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 사무소에 얘기를 하셔서 TV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받고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TV가 있지만 수신기가 없는 경우도 해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반 주택이나 빌라에 사는 경우입니다.
이경우는 수신료 고지서가 따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지를 원한다면 한전 고객센터 123번으로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일 분리 신청이 안되어 전기세에 수신료 요금이 같이 나온다면 수신료 분리 신청도 같이 하셔야 합니다.
IPTV도 수신료 내야 할까?
IPTV는 별도의 사용 요금을 내지만 아직까지는 수신료를 납부를 해야합니다. IPTV에 대한 수신료 면제는 아직 없습니다. 일반 TV시청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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